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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속리산 케이블카, 법주사 세계유산 등재 등 16년째 제자리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법주사를 포함한 한국의 산지승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2004년 처음 구상되었지만 환경훼손 등으로 인해 10여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2016년 11월 2개 노선을 정해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한 상태였다. 2개 노선은 다비장에서 문장대까지의 3.69km 구간과 봉곡암에서 문장대까지의 3.6km 구간이다. 하지만 이 2개의 노선 모두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법주사 주변을 통과하는 구간이어서 사실상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새로운 노선을 포함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에는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뿐만 아니라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도 얽혀있다. 속리산 케이블카 탑승장이 매표소를 거치지 않는 곳에 들어설 경우 법주사 관람료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법주사는 매표소를 통과해야 하는 곳에 속리산 케이블카 탑승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오래된 논란거리이다. 현재 국가 문화재 소유 사찰은 507개소가 있으며 이 중에서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총 22개소가 있다. 10여년 전 국립공원 입장료는 모두 없어졌지만 사유지를 지난다는 이유로 사찰에서는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2017년 1월에는 문화재 관람자에게 한해 관람료를 받아야된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일부 사찰은 아직까지 입장료를 받고 있다.

 

 

 

현재 속리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법주사에 가지 않더라도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4,000원의 입장료를 내야된다. 충청북도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법주사와 보은군의 협약으로 인해 보은군민은 관람료를 내지 않고 입장이 가능하지만 인근 상인과 관광객들은 입장료 폐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관람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법주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관람료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카 설치는 관광객 유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 인하여 선거 공약에도 많이 등장하는 이슈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에도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으로 쏟아내었다. 광주에서는 무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대한 이슈가 있으며 경남 마산에는 무학산 케이블카, 통영에는 현재 통영케이블카 이외에도 추가로 2개의 케이블카를 더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였는데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조항을 신설하고 그 첫 번째 원칙으로 '국가 핵심보호지역인 자연공원의 관리에 있어 보전 목적과 보전 외 목적이 상충될 경우 보전 목적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국립공원 관리에 있어 보전과 이용이 상충될 경우 보전을 더 우선시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개정안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다도해 흑산공항 등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슈에 어떤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추이를 지켜봐야겠다.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았으며 여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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